저는 1년 계약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했으나, 임금이 낮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하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1년 계약직은 없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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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계약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했으나, 임금이 낮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하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1년 계약직은 없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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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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