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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A, B, C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B부서를 폐지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B부서의 부장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용자는 A부서의 부장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해서 정리해고에 대하여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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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

등록일2016-07-21

조회수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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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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