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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A, B, C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B부서를 폐지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B부서의 부장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용자는 A부서의 부장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해서 정리해고에 대하여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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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
등록일2016-07-21
조회수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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