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건설 일용근로자도
비가 많이 와서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분류
상태
제목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건설 일용근로자도
비가 많이 와서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6-07-20
조회수9,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