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주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통지받았습니다.
따라서 2주 후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다쳐서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해고예고기간이 경과하면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재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해고가 미뤄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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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주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통지받았습니다.
따라서 2주 후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다쳐서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해고예고기간이 경과하면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재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해고가 미뤄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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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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