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7월에 일을 하다가 다쳐서 11월초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난 뒤에 복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올해 연차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회사측에서는 작년에 4개월이나 쉬었으니 연차휴가는 없다고 하네요
회사측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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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7월에 일을 하다가 다쳐서 11월초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난 뒤에 복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올해 연차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회사측에서는 작년에 4개월이나 쉬었으니 연차휴가는 없다고 하네요
회사측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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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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