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4개월 정도 된 근로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지난달에
다녀왔으니 이번에 또 가려면 연차를 쓰고 가라고 합니다.
몇 시간만 다녀오면 되는데 연차까지 써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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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4개월 정도 된 근로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지난달에
다녀왔으니 이번에 또 가려면 연차를 쓰고 가라고 합니다.
몇 시간만 다녀오면 되는데 연차까지 써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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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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