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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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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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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