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공기업 직원 5명 중 1명은 ‘유연근무제’ 활용”

공기업 직원 5명 중 1명은 ‘유연근무제’ 활용”
-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 가장 많이 선택

 

지난해 공기업 임직원 5명 중 1명은 유연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의 ‘2015년 유연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조사대상 기업의 정원(비정규직 및 파견직 제외)은 106,022명이었으며, 이들 중 21.3%인 22,563명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현재 공기업의 유연근무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채용형/전환형)’, 출퇴근시각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자택 등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탄력근무제’는 다시 ▲ 시차출퇴근형, ▲ 근무시간선택형, ▲ 집약근무형, ▲ 재량근무형의 4가지로, ‘원격근무제’는 ▲ 재택근무형, ▲ 스마트워크근무형의 2가지로 나눠져 ‘시간선택제’를 포함해 총 7가지의 유연근무가 운영 중이다.

조사대상 공기업의 유연근무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1년 총 유연근무자 수는 2,740명이었으나, 2012년 5,860명, 2013년 11,384명, 2014년 16,743명, 2015년 22,563명으로 2012년부터 매년 5,000명 가량 늘었다.

그렇다면,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유연근무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는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로, 14,438명이 선택해 전체 유연근무자의 64%에 달했다. 특히,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 이용자수는 2011년에는 2,043명이었으나, 4년만에 무려 12,0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유연근무는 근무시간선택형 탄력근무제로, 유연근무자의 22.6%인 5,107명이 이용했다. 이어서 시간선택제(7.3%, 1,657명), 스마트워크근무형 원격근무제(3.5%, 784명), 집약근무형 탄력근무제(1.8%, 410명),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0.7%, 167명) 순이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유연근무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일반 기업의 도입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능률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발행처 : 사람인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12

조회수2,49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신청..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00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한다는 재심판정을 2018년 1월 18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①(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②(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③(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 정부는 2월 9일(화)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 ..

Date 2021.03.16  by 관리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과 추가 적용 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Date 2023.06.26  by 관리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첨부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이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