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고용부장관, 건설업체 CEO 간담회… 건설사고 예방 노력과 함께 고용구조 개선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당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9.22(목) 오전 7시30분 건설업종 9개 기업[8월말 기준, 50대 건설업체 중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업체(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쌍용건설,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기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6.1. 남양주 폭발사고, 9.10. 김포 화재사고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최근 사고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 ‘작업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에 원인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핵심 관건이라 강조하고 안전관리 조직과 예산의 확대, 현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최고경영자를 포함해서 본사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특히 휴일근무, 돌관작업(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한 야간작업 등 비정상작업) 등 산재취약 부분에 대해 집중관리 하기로 다짐하였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돌관작업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자의 공기연장 제도화(‘16.10.28 시행)와 건설현장의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한 공사비산정 방식 변경 등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이기권 장관은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의 재해자가 모두 하청 근로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청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원청인 건설사에서도 하청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체제 정착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원청이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안전문제와 고용구조 개선에도 적극적 관심을 요청하였다. 한편, 건설 협력업체의 임금체불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 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23

조회수2,9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신청..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00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한다는 재심판정을 2018년 1월 18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①(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②(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③(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 정부는 2월 9일(화)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 ..

Date 2021.03.16  by 관리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과 추가 적용 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Date 2023.06.26  by 관리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첨부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이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