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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회생인가 받은 기업, 공공기관 거래 시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앞으로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구매계약 등과 관련한 대금을 받을 때 그동안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사실’ 증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여 소상공인 보호나 경제 활성화의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권익위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회생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증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은 법원이 결정한 회생계획과 다르게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회생기업은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모순으로 회생기업은 대금을 받을 수 없어 회생의지가 좌절되고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 반면, 국세징수법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된 체납 세액을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대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의 경우, 납세증명을 면제해 주는 국세징수법과 달리 소액(국가계약법 상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대금 지급을 금지해 소상공인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은 건수에 비해 금액이 적어 체납보험료 징수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회생기업의 체납 국민연금보험료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계약 대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에서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회생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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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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