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기업 80%, 근속연수 짧은 경력자 꺼려”

최근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근속연수가 짧거나 이직이 잦은 지원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많아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서는 근속연수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145명을 대상으로 ‘경력 채용 시 짧은 근속연수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77.2%)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으로 보는 근속 연수는 ‘1년 미만’(50%)이 가장 많았고, 이어 ‘2년 미만’(27.7%), ‘6개월 미만’(11.6%), ‘3년 미만’(9.8%) 등의 순으로 평균 1.5년으로 집계됐다.

짧은 근속연수가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로는 ‘쉽게 이직할 것 같아서’(66.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책임감이 부족할 것 같아서’(54.5%), ‘조직 적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52.7%), ‘인내심이 부족할 것 같아서’(37.5%), ‘신뢰하기가 어려워서’(32.1%), ‘성실하지 않을 것 같아서’(23.2%)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또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65.2%는 업무 능력 등 다른 조건이 뛰어나지만, 단지 근속연수가 짧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잦은 이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을까?
무려 86.2%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직급별로 평가에 감점이 되는 평균 이직횟수는 사원급 3.1회, 대리급 3.1회, 과장급 3.8회, 차장급 4.4회로 나타났다.

한편, 경력 채용 시 한 회사에서 최소 몇 년간 근속한 지원자를 선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3년’(42.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2년’(22.8%), ‘5년’(15.9%), ‘1년’(4.1%), ‘4년’(3.4%) 등을 들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라도 금방 그만둔다면 기업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근속연수를 통해 지원자가 얼마나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경우가 많다. 또, 잦은 이직은 연봉만 보고 이직하거나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비춰져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이직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회사를 선택하고 꾸준히 근무하며 일관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발행처 : 사람인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8

조회수2,5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신청..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00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한다는 재심판정을 2018년 1월 18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①(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②(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③(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 정부는 2월 9일(화)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 ..

Date 2021.03.16  by 관리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과 추가 적용 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Date 2023.06.26  by 관리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첨부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이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