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인생의 후반전 ‘중장년취업아카데미’로 준비하세요 - 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특화훈련 지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3일(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한 「2016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77개 훈련과정을 최종 선정하고, 동 과정에 참여할 훈련생 4,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을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 23개, 주택관리 14개, 기술·기능 12개 과정 등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5개, 광주 9개, 부산·울산 6개, 대구·경북 3개, 전북 3개, 충남 1개 과정이다.

중장년취업아카데미는 최근 대량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등 만 45세 이상의 퇴직예정자, 구직자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다. 특히, 중장년취업아카데미는 기술훈련, 현장실습 등 일반적인 취업훈련뿐만 아니라 퇴직 후 생애설계 준비 및 업무에 필요한 기초 능력향상을 위한 경력설계·커리어코칭, 기본역량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장년취업아카데미는 재직자 유형, 구직자 일반·특화 유형 3가지로 분류되며 중장년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재직자 유형은 재직 중인 근로자(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설계 및 기본역량교육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작년까지 최소 100시간이던 훈련시간을 올해부터 30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재직자들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자 일반유형은 경력설계, 기본역량교육 및 기업맞춤 취업훈련을 포함하여 200시간 이상 과정으로 진행되며, 구직자 특화유형은 250시간 이상 과정으로 ‘중소기업 총괄관리자’, ‘IT 품질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훈련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중장년은 눈여겨볼만 하다.

또한 금년부터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훈련생이 구직자 일반·특화유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동안 80%이상 출석하는 경우 최대 월 316천원(식비 및 교통비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부모·자녀 부양 등 가계지출이 많은 시기인 중장년층 훈련생들이 생계걱정을 덜면서 훈련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중장년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올해 선정된 운영기관과 훈련과정을 확인한 후 운영기관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재직자 유형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신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전국 고용복지+센터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취업아카데미 과정 안내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며, 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2,92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신청..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00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한다는 재심판정을 2018년 1월 18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①(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②(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③(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 정부는 2월 9일(화)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 ..

Date 2021.03.16  by 관리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과 추가 적용 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Date 2023.06.26  by 관리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첨부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이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