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중소협력업체 사회보험 가입 노력 명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중소협력업체 사회보험 가입 노력 명시
- 근로복지공단, 표준협회와 협업을 통해 ISO 26000 개정 추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은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이행수준 진단 가이드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중·소협력업체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책임”을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개정된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가이드는 6. 15.(수) 한국표준협회에서 공식 발표 예정이다.

그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10.11. 1. 발표한 이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서 국제무역, 기업 투자와 평가 시 주요 지표로 널리 사용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산 추세에 있으나 국내에 보급된 ISO 26000 이행수준진단 가이드에는 근로자의 기초 복지 정책이자 의무사항인 사회보험 관련 사항은 빠져 있었다.

이에 공단은 국내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와 협력을 통해 “대기업 등 원청기업이 비정규직이나 중·소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ISO 26000 이행수준진단 가이드에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노력이 포함된 것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보험가입부(☎052)704-7230~1)로 문의하면 된다.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15

조회수1,7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신청..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00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한다는 재심판정을 2018년 1월 18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①(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②(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③(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 정부는 2월 9일(화)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 ..

Date 2021.03.16  by 관리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과 추가 적용 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Date 2023.06.26  by 관리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첨부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이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