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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관리자|2016-04-06|조회 2,702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 공포 :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 사건이름 :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2명,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3구합14139, 17831(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① 2013. 4. 11. 원고 ○○○, 원고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부해91, 부노15(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② 2013. 5. 27. 원고 ○○○,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중앙 2013부해166, 부노29(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두 재심판정을 합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각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나. 참가인 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참가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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