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 공포 :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 사건이름 :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심판결 : |
| 판시사항 | |
| 재판요지 | |
|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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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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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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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 공포 :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 사건이름 :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심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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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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