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531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9-10
질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07
조회수
4,051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6
신문배달원의 업무내용에 따른 근로자성 여부
관리자
2016.08.03
3,794
65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
관리자
2016.08.03
3,558
64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
관리자
2016.07.25
3,759
63
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
관리자
2016.07.18
3,413
62
학교단위로 채용한 초단시간근로자 스포츠강사의 사..
관리자
2016.07.18
3,406
61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
관리자
2016.07.11
3,979
60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체당금 관련 사업가동기간 판..
관리자
2016.07.04
3,351
59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액체당금 지급..
관리자
2016.07.04
4,195
58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
관리자
2016.06.27
3,314
57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
관리자
2016.06.27
3,113
1
2
3
4
5
6
7
8
9
10